이르면 다음달(3월) 말부터 '조건부 재건축 심사과정'에 '전문기관 적정성 검토'가 추가돼,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심사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그동안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이 추진돼 '사회적 낭비사례'가 크다고 보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내일(21일)부터 입법 예고와 행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현지조사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바꿨습니다.

 

재건축 심사절차 개정 전후 비교도

또, 현행 주거환경중심평가를 '구조-주거환경종합평가'로 바꾸는 한편 평가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대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는 각각 25%와 5% 줄였습니다.

특히,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추가로 거치도록 조치해, 지은지 오래됐지만 안전한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낭비를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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