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세법 조항이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 내용의 변경 없이 복잡한 세법 조문을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비과세.과세표준 등 주제별로 구분돼 있던 내용을 사업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다시 재구성했으며, 수식이 포함돼 주술관계가 복잡하고 길었던 문장은 가능한 짧은 문장으로 개선됐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방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고 긴 조문은 최대한 단순화했으며, '네거티브' 형식으로 규정된 의제 배당은 구체적으로 해당 항목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수정됐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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