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유한킴벌리가 135억 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업체에 처벌을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 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와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에 참여할 때 가격을 공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천여만원, 23개 대리점에는 총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유한킴벌리는 영세한 대리점들에게 과징금을 떠넘기고 정작 본사는 한 푼의 과징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갑이 을을 담합에 끌어들이면서 자신은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세계 담합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지난 13일에 이어 오늘 '제2차 회사 입장'을 발표하고, "입찰 담합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공정위에도 즉시 신고했다"며 다만 자진신고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로 당사는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또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를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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