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부영주택 홈페이지

 

지난해 부실시공 문제를 일으켰던 부영주택에 대해 정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60여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6개 현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부실시공한 부영주택에 대해 지난해 10월 중순 1차 특별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건설현장이 전국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산과 전남, 그리고 경남과 경북 등 12개 기초단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1차 점검 대상은 부영주택이 시행하거나 시행하거나 시공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모두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96%(157건)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겨울철 공사 비수기 등을 감안해 추후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영주택 부실시공을 계기로,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의 말입니다.

[인서트 1]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를 시행 하도록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영주택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경북 경주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미흡 등 8개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 30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종 벌점 부여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자치단체별로 내부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영주택 공사현장 중 공정률 10%미만 등으로 이번 1차 점검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으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