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을 담합한 각종 시설물 제조사인 세원리테크와 주원테크에 대해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3건의 보안용 울타리 경쟁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세원리테크와 주원테크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세원리테크 등은 부산항만공사가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중 발주한 3건의 보안용 울타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결과 세원리테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가격점수 만점을 획득했으며, 2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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