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해 1차 특별점검 결과, 부실벌점 30점과 함께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 또는 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특별점검 결과, 부영이 시행 또는 시공중은 현장에서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으며,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한데다, 겨울철인 점을 고려해 추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부영주택에 대한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미만으로 저조해, 제외했던 강원과 경북, 경남 등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과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해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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