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0일)부터 행정자료를 활용해 통계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행정자료 우선 활용제'가 시행됩니다.

통계청은 오늘 4차 산업혁명시대에 행정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내일부터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기 위해 관련 통계법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 등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치기 전에 적용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통계청에 판단을 의뢰해 우선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계작성 승인 또는 변경 신청시에 첨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계청은 이번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 시행'으로 통계 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응답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작성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 매뉴얼와 관련해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 매뉴얼」파일은 다운로드(https://narastat.kr/pms/ index.do)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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