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남성들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전남 신안의 한 주식회사 대리로 있으면서 2015년 7월 사무실에서 신입 직원인 조모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처지를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8월부터 자신의 미용실에서 일하던 이 모씨를 회식을 하자며 불러내, 조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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