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돌려 쓴 공기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42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말 한국지역난방공사 모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직원 합숙소 임대차보증금 9천5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8천500만원을 빼돌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회삿돈 5억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 과정에서 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누락됐다는 내용의 거짓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3억 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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