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운동부 비위가 적발된 학교를 '관리대장'에 기록해두고 각종 지원을 끊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 부적정운영 학교 관리대장'을 만드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18학년도 학교 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새 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대장에는 운동부 지도자나 담당교사, 학교관리자인 교장·교감 등이 운동부와 관련한 어떤 비위를 저질러 무슨 징계를 받았는지 기록됩니다.

또, 각 학교가 운동부 지도자를 뽑을 때는 관리대장에 징계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조회하도록 해, 비위 지도자들의 재취업을 사실상 어렵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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