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오늘 오전 이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이 국장이 받는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 13일 긴급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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