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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뇌물죄와 관련해 엇갈린 판결을 받으면서 그 이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신동빈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작성한 수첩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를 두고도 판단이 달랐습니다.

집중취재로 듣는 <뉴스인사이트> 순서에서 논란이 커지는 두 재판의 핵심 쟁점, 짚어봅니다.

사회부 유상석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모두 최순실 씨가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단체(미르, K 스포츠재단)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같아 보이는 혐의인데 어떤 부분에서 유무죄가 갈린 건가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출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과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텅탁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같아 보이는 혐의인데, 재판결과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유무죄를 가린 쟁점은 해당 기업을 둘러싼 현안이 구체적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경영권 승계 현안'이라는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었고, 그래서 청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겁박 때문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과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런 목표가 이루어지면 눈에 보이는 명확한 이득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롯데그룹이 '일본 회사'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 있고요.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도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런 점에서 '부정청탁'이 있다고 봤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신동빈 회장에게는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재판에서의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증거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 물증이나 인적 증거. 예를 들어 증인이 직접 출석해서 진술한 증언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이번에 쟁점이 된 업무 수첩 같은 기록은 간접증거로 분류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직접증거만이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접증거 같은 경우는 반대편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접증거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최병문 상지대 법학과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 최병문 상지대 법학과 교수]
전문증거부분이 형사증거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닌 게 원칙이에요. 이건 기록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법적으로 일정 요건이 되면 이 증거를 제한적으로 증거를 (채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최순실 씨와 신동빈 회장 재판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됐다는 얘긴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 회장들과 독대해서 나눈 이야기를 안종범 전 수석이 받아적었다... 이렇게 적힌 내용은 간접증거의 하나인 '전문증거'라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전문이라는 의미는 '전해들은 말'이라는 뜻인데요. 전해들은 말은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이 진실인지와 상관 없이, 안종범 수석이 자기 필체로 직접 스스로 받아적은 상황 자체는 증거로서 인정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종범 전 수석이 수첩에 뭔가를 적은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여기 까지를 증거로서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힌 내용과는 별도로 안 전 수석이 "신 회장으로부터 면세점 관련 이야기를 듣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 점도 신동빈 회장 재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면서 상고했죠.

신동빈 회장도 항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복잡한 법리 다툼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특검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했고요.

신동빈 회장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조만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까 전문가 설명해서도 언급됐지만 이 증거능력 부분이 법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묵시적 청탁'이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여전히 논란의 소지기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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