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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뇌물죄와 관련해 엇갈린 판결을 받으면서 그 이유가 뭔 지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신동빈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씨가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단체를 후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항소심 재판에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유무죄를 가린 쟁점은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경영권 승계 현안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청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겁박 때문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과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있다고 봤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신 회장으로부터 면세점 관련 이야기를 듣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돈을 건넸다 하더라도, 뇌물공여죄는 여전히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판결은 향후 상급심 판단을 기다려야할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묵시적 청탁 여부와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이 변수라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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