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부비서관과 총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18대와 19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에서 받은 돈으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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