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가운데 법원이 한국GM의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0여 명에 대해 사실상 한국GM의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한국GM 부평·군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45명 모두 한국GM의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GM이 사실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며 이들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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