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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온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1심에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25년형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만, 현재까지 선고 받은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들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건데요.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오늘 1심 선고결과부터 정리보죠.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72억 9427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구형보다는 형량이 낮아졌습니다만, 지금까지 재판 받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최순실 씨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요, 4290만원을 추징, 그리고 뇌물로 받은 핸드백 두 점은 몰수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됐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했다... 이런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할 수 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서 법원은 강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건데, 다시 말하면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 씨에게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법원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현행 법령상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고, 뇌물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최순실 씨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에 낸 후원금 약 16억원과 미르,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해서도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비선진료' 논란을 일으킨 김영재 원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법정 구속됐는데요. 결국 신 회장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자'로 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출연한 사실이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출연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겁니다.

당시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성공하면 신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일본 기업 이미지 약화라는 호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 회장이 안 전 수석을 만나 적극적으로 부탁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선고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오늘 선고공판에서는 '공범',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유난히 많이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뇌물을 요구했다거나, 강요를 했다거나. 이런 표현이 반복된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비록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이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만. 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고 직전 최순실 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소동도 있었다고요?

 

 

소동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최순실 씨가 휴식을 요청한 건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시작된 선고공판은 2시간 이상 휴정 없이 진행됐습니다. 아무래도 피고인들의 혐의가 많다 보니, 판결문을 낭독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 건데요.

2시간 정도 지난 오후 4시 9분 쯤, 최 씨가 고통을 호소해서, 최 씨 혼자 5분 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선고 직전인 4시 15분 쯤, 다시 피고인석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이 선고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한 여성 방청객이 특검을 비난하고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말을 큰 소리로 하다가, 경위에게 강제 퇴정당하는 소동이 한 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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