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열차표 암표주의령

 

설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열차 암표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는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 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알선행위도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병호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부탁한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구입해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철도사업법 관련조항을 보면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과 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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