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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최 씨의 혐의 가운데 뇌물 책임이 얼마나 인정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후 2시 10분, 최순실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모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또, 역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면서 징역 25년과 벌금 천 185억원, 추징금 77억 9천 735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는 최 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최 씨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2개가 박 전 대통령과 겹치는 만큼, 최씨의 선고 결과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유라 씨에게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금 가운데 얼마가 뇌물로 인정되느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최순실 씨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국정농단을 알고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2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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