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등록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월 한달에만 9천 313명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신규등록하는 등 지난해 12월 13일 활성화방안 발표 이후 증가세가 계속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등록한 임대사업자(3,799명)와 비교해, 2.5배 증가한 것이며, 임대등록 활성화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12월과 비교해도 26.7%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등록한 지역별 임대주택사업자를 보면, 서울시(3,608명)와 경기도(2,867명)에서 총 6,475명이 등록해, 전체  69.5%를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 한 달간 임대등록한 주택 수는 2만 7천채로 지난해 한해 월평균인 만 6만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만 6천 8백명이며, 등록한 임대주택은 백만 7천채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문성요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올해 1월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는 4월 임대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DB)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지속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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