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일이 늦춰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을 열고 심리를 끝냈지만, 이후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에서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 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에 대해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문체부 등 여러 부처에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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