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가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으로 실명 전환되거나, 차명으로 실명 확인한 경우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과징금 징수 대상인지를 묻는 지난 1월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법제처 해석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 회장 측은 이미 제기된 천억 원이 넘는 소득세 중과에다 이번에 2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과징금까지 얹어 총 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