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1천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발송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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