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시행…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호스피스 의사 등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 행위의 시행과 관련한 의사를 남기고 싶은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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