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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시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쉽게 탈취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화된 법적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기술 비밀유지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소송이 벌어지면 가해 혐의자인 대기업도 기술 침해 사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장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때는 비밀유지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해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서입니다.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최소화합니다.

‘기술임치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임치수수료를 신규 가입 시 연간 20만원, 갱신 시는 연간 10만원으로 현재보다 낮춰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믿을 만한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겁니다.

또, 기술탈취로 소송이 벌어지면 지금은 피해기업에만 입증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는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도 기술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기술탈취 관련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등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대1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이 운영되고, 특허 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됩니다.

BBS뉴스 장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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