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등 3명이 오늘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오전 11시부터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씨와 세종병원 원장 석모씨, 총무과장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해 지금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4명 등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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