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씨와 세종병원 원장 석모씨, 총무과장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소방·건축 등 부문에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초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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