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1심서 벌금 800만원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더 입증해야 한다면서 반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경찰이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여부는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포상금과 격려금 약 9천3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강남구가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를 취업시켜줄 것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신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관련해, 오늘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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