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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