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현재 경북도 관할 사업체 4천269건에 9천411명 신청

▲ 경북도는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추진 협력과 신청률 제고를 위해 시·군과 지역 고용센터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끌어올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섭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5일 현재 경북 관할 사업체 4천269건에 9천411명이 신청했습니다.

경북도는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인 다음달 15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순회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찾아가는 최저임금 해결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현장 접수도 병행합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기준인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 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오늘(9일) 시·군과 지역 고용센터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 등을 위한 영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함께 영세 사업주 인건비 부담과 저임금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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