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윤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 추징금 6천3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영등포경찰서 지능팀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일하면서, IDS홀딩스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 씨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씨는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3천만원을 건네고, 윤 씨를 IDS 관련 부서로 이동시켜 달라고 인사청탁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씨는 만명 가까운 피해자로부터 1조원 이상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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