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남 씨에 대한 공소사시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에서 9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을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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