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구순비 교정술과 치아교정에도 보험혜택

태어날 때부터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진 소아선천성 질환인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선천성 안악면 기형인 구순구개열 환자가 '구순비 교정수술'이나 치아교정 수술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구순구개열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로 치료하지 않으면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어 넘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릴 수 있어 제때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수술은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과 구순구개열 수술로 얼굴에 생긴 흉터와 입술변형 등을 치료하는 미용수술 등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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