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대해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최휘 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입니다.

이번 승인은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대북제재위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해 한시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제재 면제는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방남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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