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와 도성환 전 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 9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을 오는 4월 10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선고를 내리기 전, 홈플러스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추가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한 번 선고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 2천400만 건을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고객의 동의를 형식적으로 받았을 뿐, 고객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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