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영 충북 진천농협 조합장의 직위 상실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진천농협은 앞으로 30일 이내 조합장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정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전국조합장동시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A씨에게 현금 10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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