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정 시 전국시도교육감과 협의...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자치를 강화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철학에도 부합한다“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다지는 데도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석준 교육감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 과정 개정 시에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박경미 의원은 빈번한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동일한 내용이 2년 연속 편성되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두 살 터울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참고서 대물림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현행 교육과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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