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리튬(Lithium) 배터리 가운데 160Wh 이상은 앞으로 항공기 휴대수하물, 또는 위탁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승객이 객실로 반입할 수 있는 휴대수하물과  짐칸에 부치는 위탁수하물에 대해 이번달중으로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관련 제한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와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기준은 노트북과 카메라 등 품목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항공기 운항중 리튬배터리 탑재와 관련해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승객이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홍보 포스터와 공항 내 영상, 또는 음성안내, 그리고 예약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김상수 항공운항과장은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승객과 항공사, 공항공사 등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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