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인사에게 돈을 건네고, 공직 청탁을 한 지역 민영방송 전 사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교부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공직을 맡도록 도와주겠다며 A씨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원하는 공직에 갈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며 B씨에게 3억4천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대구 지역 조폭을 언급하며 협박해 원래 준 돈보다 많은 4억3천8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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