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월 매월 10일 최고 300만원 지급

경북 봉화군이 경북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봉화군은 오늘(8일) 군청에서 NH농협봉화군지부와 농업인 월급제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별로 나눠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의 경영안전과 안정적인 영농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봉화군은 농업인 월급제 운영에 따른 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농업인 월급 지급은 NH농협 봉화군지부 소속인 봉화·물야·춘양 지역농협이 시행합니다.

이들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사과, 고추 등 출하약정 금액의 일부를 월급형식으로 지급합니다.

봉화군 농업인 월급제는 4월부터 시행해 9월까지 총 6개월간 추진되며, 매월 10일 100~300만원까지 월급 형식으로 농가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우선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하고, 벼, 사과, 고추 작목에서 점차적으로 지원 작목범위를 확대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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