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고영태 씨와 박헌영 씨가 이시형 씨에게 공동으로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성진 판사는 "이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두 사람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지난해 고 씨와 박 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시형 씨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진해서 모발과 소변 검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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