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대리점들에게 부품구입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조치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년 11개월 해마다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 매출’과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현대모비스 법인과 함께 전호석 전 대표이사와 정태환 전 부품영업본부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현대모비스에 대해 앞으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입강재행위, 즉 밀어내기 금지명령을 내리고, 대리점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현대모비스가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들에게 소위 ‘밀어내기’를 한 행위를 적발해, 퇴직 임원까지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현대모비스의 대리점에 대한 영업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의결에 앞서 현대모비스가 대리점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본사와대리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과 상생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