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과 박준영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미래당 송기석 의원은 지난 총선 회계책임자인 임모씨가 오늘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또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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