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 재판에 직접 공소유지 등을 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 사유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석방했다"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내고 이같은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다른 뇌물공여 사건 양형과 맞지 않는 가벼운 형량"이며,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로 본 것도 "석방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청와대, 정부부처, 민간 시장에서 모두 인정한 경영권 승계와 승계작업의 존재를 항소심 재판부만 별다른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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