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대거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불편을 느끼는 규제들을 중심으로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 그림자 규제부터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장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과 고시 등 행정, 그림자 규제부터 빠르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30여개에 달하는 비체계적인 공공기관 운영지침을 절반 이하로 최소화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획일적인 사전규제도 일부 폐지합니다.

오후 5시 반에 마감하는 우정사업본부 금융전산망 사용을 허용해 연간 3천억원 규모의 펀드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또, 소규모 국고금 지급 시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받을 수 있도록 증빙요건을 완화했으며, 외국환 거래 신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산재 보험의 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는 올해 안에 300명 이상 사업주로 확대되고, 산재보험 가입 허용 범위도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50명을 넘으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진입, 이용 규제도 완화됩니다.

당초 송도 경제자유구역 안에는 투자개방형 병원만 입주가 허용됐지만 10년간 입주가 없어 국내종합병원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 전통시장 활성화도 유도합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 행정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