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도로변이나 엄연한 공영주차공간에 주황색 주차방지 설치물들을 자주 보셨을텐데요.

상가의 건물주 등이 이같은 불법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변 주차장을 점용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청주BBS 김정하 기자의 보돕니다.

 

 

청주시 용암동의 중심상가 도로 옆에 마련된 주차공간.

엄연한 공영주차장입니다.

과거 청주시가 주차료를 받았지만 상권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차요금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황색 주차방지 시설물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폐타이어와 물을 채운 드럼통, 콘크리트 덩어리까지 각양각색의 주차방지 시설물들이 쉽게 눈에 띱니다.

건물주와 상인들이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도로변 공영주차장을 점용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통행이나 주차를 막는 시설물은 도로 위에 설치할 수 없지만,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핑계로 공영 도로주차장을 영업용으로 쓰기 위해 시설물을 무단 설치하는 얌체 상인들 때문에 상가 인근을 찾은 시민들이 주차를 하기란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주차방지 시설물 설치 행위는 지역 주민들간의 마찰까지 불러일으켜 각종 갈등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청주시는 단속에 손을 놓은 지 오랩니다.

청주시는 관리 책임을 시설관리공단에 떠 밀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측은 단속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확인결과 청주시나 시설관리공단의 정기적인 불법 시설물 수거활동은 전무했고, 관련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야만 해당 지역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주차장 불법시설물 설치 자제 홍보활동을 벌일 뿐이었습니다.

[인서트]
청주시 상당구청 건축과 관계자입니다.
“관리는 청주시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다. 벌금을 부과하면 한도 끝도 없다.”

얌체 상인들의 비양심적 행동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청주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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