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유리와 유리 식기 등을 생산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삼광글라스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억 7천여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조치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하도급업체별로 경영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차이가 있음에도,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하도급업체들의 단가를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삼광글라스는 특히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광글라스㈜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15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도록 규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삼광글라스㈜ 법인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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