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할 때도 출산전후 휴가와 동일하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입양 가정도 출산 가정과 동일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양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미국가와 유럽연합 회원국 등은 입양시 출산휴가에 준하는 입양휴가와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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