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한 혐의와,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넣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추가 혐의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 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모 부영그룹 고문과 이모 전무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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