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5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K-City)에서 열린 '5G로 대화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연회'에서 자율주행버스를 탑승해 보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해 차로이탈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데 이어 최근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고와 자치단체 보조금을 각각 40% 모두 80% 책정해, 본인 부담금 2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은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미터 이상 승합자동차'를 포함해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은 국고 보조금이 각 자치단체에 배부될 예정인 다음달(3월)부터 내년(20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http://www.kotsa.or.kr)와 유선(044-201-3863, 054-459-7234)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박정수 교통안전복지과장은 "내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해, 20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과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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