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파출소를 모두 시.도에 넘기는 연방경찰제 수준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한국정책학회를 통해 용역이 진행된 이 같은 내용의 ‘바람직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발표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방안은 현재 경찰청 산하의 지방경찰청을 전국 시.도로 넘기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관리 감독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의회.시장 등이 추천한 자로 구성하되, 독립성을 가지고 경찰 권한을 통제하도록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기존의 지방경찰청은 국가안보와 국제범죄, 전국적 사건 등만을 맡고, 별도의 기동대를 둬 대형 집회 시위 발생 때 자치경찰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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